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등급은 몇급인가요?
: 비구골절의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 상해등급은 달리 판단하게 되어,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1급, 미수술시에는 4급에 해당됩니다.
상태 보험사에서 얼마를 보상해주나요?
: 비구골절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잔존여부에 따라, 님의 입원기간에 따라, 님의 소득에 따라, 님의 나이에 따라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진단명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상기의 내용에 따라 그 차이는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