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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7

교통사고 상해등급 몇급정도 나올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사고로 우측 비구골 골절이 나왔는데
상해등급은 몇급인가요? 상태 보험사에서 얼마를 보상해주나요? 저는 동승자라 과실은 상관없고 상대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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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구 골절의 경우 수술을 시행했다면 1급이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여부에 따라 간병비의 보상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골절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질문자님의

    소득 등을 알아야 알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따로 볼 수는 있으나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민사 합의인 보험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을 통해 받은 형사 합의금이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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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등급은 몇급인가요?

    : 비구골절의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 상해등급은 달리 판단하게 되어,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1급, 미수술시에는 4급에 해당됩니다.

    상태 보험사에서 얼마를 보상해주나요?

    : 비구골절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잔존여부에 따라, 님의 입원기간에 따라, 님의 소득에 따라, 님의 나이에 따라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진단명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상기의 내용에 따라 그 차이는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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