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후방추돌로 인해
100:0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 대인/대물 접수 후
상해 12등급으로 척추 및 목 한달 반 정도 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 완료한 뒤에,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청구할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도에서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로 상해 12등급을 받으신 경우, 운전자보험에 따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2급에 해당 하는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살펴 보세요.
30만원 일수도, 50만원 일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상품일 수도 있고, 12급은 아닌 5급 이상의 상해급수만 지급되는 상품일 수도 있어,
님이 가입한 상품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결의서 첨부해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내용만으로 봣을때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 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로 지급결의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보상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