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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다슬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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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지원금 관련 보상청구 문의

국도에서 후방추돌로 인해

100:0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 대인/대물 접수 후

상해 12등급으로 척추 및 목 한달 반 정도 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 완료한 뒤에,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청구할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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