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계층 확정 재산기준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요?
부모님 나이가 80중반이신데, 엄마가 작년에 3월쯤 뇌출혈로 의식 없으시고 아빠는 40년째 당뇨,고혈압 약 드시고 2년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 시술한 상태인데 혼자 생활을 못하셔서 양로원 모시려고 하는데 차상위까지만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차상위 등급 판정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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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위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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