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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