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액이 정해져있을때 부가세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판매금액이 정해져있을때 부가세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판매금액 나누기 1.1을 한게 공급가액이고 판매금액에서 공급가액 뺀게 부가세 맞죠? 그런데 이때 판매금액/1.1 이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거 맞나요? 반올림,올림,버림중에 뭐가 맞나해서요~~ 아니면 아무거나해도 1원차이는 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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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몇 원 차이가 나는 경우 공급가액이나 세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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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금액 X 10/110 = 부가가치세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면 됩니다.
1원 차이는 향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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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에 1.1을 나누게 되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수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하든 세액으로 하든 크게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금액에 1.1을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며 소수점 자리는 자유롭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