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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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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중 사고라며 쌍방과실이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티자 교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차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진행중인데 출차하기 위해 상대차량은 우회전을 진행중 사고발생으로 당시 블랙박스에는 좌회전차가 이미 똑바로 진행했을때 손벽도 마주 쳐야 소리 난다고 교행중 사고라며 쌍방과실이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부 과실도 좌회전 차량에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8:2 또는 9:1) 쌍방이 균등하게 과실이 인정될 사안은 아님을 적극 주장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