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내에서 꼬리물기 좌회전으로 직진차와 사고가 났다면 어느쪽이 과실이 큰가요?
: 질문내용은 학교에서 좌회전으로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신호가 녹색신호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신호가 녹색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짐작컨데,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학교에서 꼬리물기로 좌회전하는 차량( 신호없음)과 사고로 보이는데,
이런경우라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더 적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