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24.04.05

학교내에서 도로로 진입을 목적으로 꼬리물기 좌회전중 접촉사고!

학교내에서 꼬리물기 좌회전으로 직진차와 사고가 났다면 어느쪽이 과실이 큰가요?

신호는 녹색신호이며 차대차 사고입니다....진입한차량의 뒷 부분파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를 한 차량은 본인 신호에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할 상태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신호 직진 차량도 본인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꼬리물기 차량에게 신호 위반 적용을 하지는 않으나 꼬리물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70% 정도의

    높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내에서 꼬리물기 좌회전으로 직진차와 사고가 났다면 어느쪽이 과실이 큰가요?

    : 질문내용은 학교에서 좌회전으로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신호가 녹색신호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신호가 녹색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짐작컨데,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학교에서 꼬리물기로 좌회전하는 차량( 신호없음)과 사고로 보이는데,

    이런경우라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더 적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