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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신호대기중인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신호대기중인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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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0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신호대기중인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차량은 이를 피양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는 충격한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의 보험사 과실처리시에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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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위치 및 좌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5:5 정도까지 나오는 사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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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도 유도선을 벗어나 좁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정차 중이 차량을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차량의 과실도 2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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