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신호대기중인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차량은 이를 피양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는 충격한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의 보험사 과실처리시에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위치 및 좌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5:5 정도까지 나오는 사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도 유도선을 벗어나 좁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정차 중이 차량을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차량의 과실도 2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