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구글 등에서 운영하는 유뷰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구글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거 거주자인 개인에게 구글 등으로부터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에
국세청에도 그 내용이 한국은행을 통해 통보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을 통해 세금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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