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이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고, 이곳에서의 근로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꼭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서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만 곧 경기도로 주소지 이전될 예정입니다.
1. 회사 이사는 4월경에 예정되어있고
2. 저는 주소지가 2월안에 바뀌고 (바뀌었을때 왕복 3시간걸림)
3. 3월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