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회사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이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고, 이곳에서의 근로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꼭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서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만 곧 경기도로 주소지 이전될 예정입니다.
1. 회사 이사는 4월경에 예정되어있고
2. 저는 주소지가 2월안에 바뀌고 (바뀌었을때 왕복 3시간걸림)
3. 3월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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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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