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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왜가리202
유능한왜가리20223.02.21

회사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회사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이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고, 이곳에서의 근로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꼭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서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만 곧 경기도로 주소지 이전될 예정입니다.

1. 회사 이사는 4월경에 예정되어있고

2. 저는 주소지가 2월안에 바뀌고 (바뀌었을때 왕복 3시간걸림)

3. 3월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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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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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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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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