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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고양이277
에어비엔비에서 노래방 마이크 사용후 퇴실할 때 못찾아서 분실로 배상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 집 안에서 들고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배상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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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마이크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용 전에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전에 있었으나 그 이후 사라진 건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