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처에 대한 희망이 크면 클수록 금액을 높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