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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무희새275
훤칠한무희새275
24.01.08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 두시쯤 노래방에 두고온 지갑을 4시쯤 가지러 갔는데 없어졌었습니다. 노래방 사장님께 지갑특징을 말해며 없었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저녁쯤 지갑은 찾았는데 현금이 없다는 전화를 노래방 사장님에게 듣게되었고 현금없는 지갑만 찾게 되었어요. 노래방 사장님 말로는 옆 호텔에서 일하시는분이 받게돼서 전달해주셨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알고 있어서 씨씨티비로 누군가 현금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게되었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형사님께 전화가왔고 노래방 주변에서 일하시던분이 누군가 자신에게 분실물을 드렸고 현금만 뺐다면서 자수를 하러 오셨다네요. 새벽에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들이 왔다갔다하는걸 보고 오신거 같다고 하셨어요.

그냥 찾은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입장에서 65만원은 정말 큰 돈이였고 아버지 선물이랑 졸업여행 가려고 모으고 있던 돈이라서 엄청 화가나기도 하네요. 교통카드도 없어서 급하게 택시타고 다니고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술집들도 많아서 친구들에게 민폐도 많이 끼치고 여러가지로 힘들었어서 합의금을 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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