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알고 있어서 씨씨티비로 누군가 현금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게되었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형사님께 전화가왔고 노래방 주변에서 일하시던분이 누군가 자신에게 분실물을 드렸고 현금만 뺐다면서 자수를 하러 오셨다네요. 새벽에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들이 왔다갔다하는걸 보고 오신거 같다고 하셨어요.
그냥 찾은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입장에서 65만원은 정말 큰 돈이였고 아버지 선물이랑 졸업여행 가려고 모으고 있던 돈이라서 엄청 화가나기도 하네요. 교통카드도 없어서 급하게 택시타고 다니고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술집들도 많아서 친구들에게 민폐도 많이 끼치고 여러가지로 힘들었어서 합의금을 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위 피해 금액 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해 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여 상대방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딱 잘라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100만원 정도로 제안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처에 대한 희망이 크면 클수록 금액을 높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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