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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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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원복

모회사에서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던 직원이

금융업인 자회사로 전적 이후,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못받자

다시 원복을 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함으로서 개시되는 것이고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소의 권한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있는 것으로 해당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