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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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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전적 동의 이후 취소

모회사에서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던 직원이

금융업인 자회사로 전적 이후,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못받자

다시 원복을 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전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전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다시 전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