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피해를 보았던 본인이 피해자로 접수되어 처리된 형사사건의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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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통지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 통지가 안된다면 피해자로서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 수사단계라면 각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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