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인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을 때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할 때 고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고소인의 지위가 아닌 일반적인 피해신고를 해서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지위라는 점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의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니라만 형사고소가 아닌 '형사고발'에 해당하므로 법인 등 형사고소가 직접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위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