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시청자 감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콩캉킹캉
콩캉킹캉

상여 퍼센트를 적용할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남깁니다 이번에 상여금을 급여의 ?%를 지급예정이라하면 보통 통상임금에 맞춰 나가나요 아님 기본급여에 맞춰 나가는게 맞나요?(비과세 매달 지급)

예를 들어 기본급210만원/식대20/차량20에 상여20%적용시라면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1. 총급여250만원 *상여20%=>50만원

2. 총급여210만원 *상여20%=>42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와 %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여 지급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지급기준을 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 20%라는 말 자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니 무엇의 20%인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