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알아보면서 보증보험 여부를 많이 물어봤는데 건물의 근저당과 같은 다양한 사유들로 가입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럴거면 보증보험이 뭐하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 임차 예정인 임대보증금액을 합하여 해당주택의 KB시세에 80~100%를 넘지 않아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 금액에서 150% 이하로 전세가가 포함된 경우 가입이 됩니다.
또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안전할 때 가입이 되는 건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기본적으로 계약한 주택이 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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