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안났지만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지 몰라서
알고싶습니다.
신호등을 확인못하고 횡단보도 선을 침범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넘어지진 않았고 횡단보도 다통과해서 지나가셨는데
이런경우는 무접촉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해당 자동차가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가 났어야 하는데 상대방 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잘 통과해서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부상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냥 지나갈 경우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