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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븍극곰74
순수한븍극곰7422.05.03

자전거 무접촉사례 판독해주세요

사고는 안났지만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지 몰라서

알고싶습니다.

신호등을 확인못하고 횡단보도 선을 침범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넘어지진 않았고 횡단보도 다통과해서 지나가셨는데

이런경우는 무접촉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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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해당 자동차가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가 났어야 하는데 상대방 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잘 통과해서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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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부상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냥 지나갈 경우 비 접촉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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