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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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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행단하던 자전거나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직진차 행단보도였습니다.

저는 녹샐불이라 직진하려는데

무단행단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제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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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 이런 경우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은 크지는 않으나 일부 산정이 됩니다. 즉 20~30% 정도로 산정이 되나,

      사고처리시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등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무과실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끊기고 바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인것은 분명하나 자동차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한 것이라 자전거의 100%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신호가 바뀌었어도 주변을 한 번은 살피고

      건넜어야 하며 만약 다른 차들이 출발을 안하고 있던 상황이였다면 10~2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무단횡단 지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한것이라면 대부분의 과실이 자전거쪽에 있으며 운전자가 피할수 없게 급격히 온 경우 자전거 일방 과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무단횡단이라면 도로 크기, 사고 시간, 자전거의 발견 시점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