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파란불에 사고는 안났는데요
자전거랑 부딪칠뻔 했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자전거가 고소 가능한가요? 자전거는 대인이 아니라 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딪칠뻔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만약 부딪쳤다고 한다면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비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