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2023년에 증여했습니다.
본인은 이 집을 소유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자녀와 이 집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살고 있었다면 같은 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2.자녀와 1세대를 이룬지 2년이 안되었다면 (2022년에 본가로 들어왔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증여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