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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2.13

퇴직한 공무원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분이 제작년에 공무원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넣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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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아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분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공무원 연금

    총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나, 공무원 연금이

    연간 516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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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간 516만원 이상 연금 수령시 인적공제 대상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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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모님의 2022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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