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아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분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공무원 연금
총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나, 공무원 연금이
연간 516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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