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이의신청신청도와주세요제발부탁드려요
본 고소인은 피의자의 지속적인 연락, 조롱, 욕설, 위협적 발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소인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기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평소 고소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해왔으며, 비비탄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불안과 위협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분명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며,
“풉 ㅋㅋ”
“웅 고소 잘 먹어”
“계속 건들이지 마라”
“어디서 일하는지 안다”
“계속 설치러”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우발적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조롱과 압박, 불안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어디서 일하는지 안다”는 표현은 고소인 입장에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위협으로 느껴졌으며, 실제로 고소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의 정신적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명백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 및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 및 연락 행위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겪었으며, 관련 메시지 및 자료 또한 보관 중입니다.
저는 검찰이의제기를 하러 가야합니다 내용 정리 아니면 수정할 내용 있으면 꼭 충고해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