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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지지받는소라게

진짜로지지받는소라게

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해자신분으로 여쭤보려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만 진술하자면

피의자는 이전 신고건으로 인하여 검찰송치로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여

카페쪽지 등으로 저와의 접촉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저였고 피의자는 이번 협박죄까지 포함하면 2번째로 혐의가 적용된 셈임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신고 당해서 억울하다 이거겠죠

혐의인정 및 사과는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이

그저 연락해라 술한잔하자 등의 제안만 할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사람 언급한

건 생각않고 적반하장하는 식이었습니다

협박내용 중 제 오토바이를 박아버린다(차량 등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예정)

외삼촌네 가게에 대한 모든 불법요소들은 신고한다 등

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해당 건에 한해 검찰송치로 이관되었는데

기소랑 기소유예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합의서라던지 무엇 준비하면 좋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곧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해주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처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할 것일 때 그때 합의서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