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흰색 선들 사이 방지턱이 잇습니다. 방지턱위에 주차는 불법인가요? 동네에 자주
주차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하는데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노란색 차가 방지턱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배트맨입니다.
과속 방지턱 주차는 불법입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정 구간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과 일정 지역을 통과 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 역시 담당하는 설치물이므로 그 위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불법에 해당됩니다.
행정규칙 링크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1812
안녕하세요. 오늘도달린다거기로 달린다80입니다.
보통 노란색과 선으로 되어진 곳에 주차 하시면 불법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방지턱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단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여 불법입니다.
설치 목적을 주차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거리 주정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신입니다.
방지턱에 주차 불법인 가장 큰 이유는 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안전 습관은 본인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합니다 뭐 그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률 높은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가짜 방지턱입니다 저기 가짜 방지턱 있는 이유가 뭘 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경사가 높으면 보통 속도가 줄게 됩니다 요즘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때문에 자신이 가능 방향이
높은지 아닌지 내가 속도가 빠른지 아닌지 대형 화물은 많이 넣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운전하시는 뿐들이 꽤 많습니다
저구간에서 불법 주차하는 경우 뒤에 만약에 정체가 다닥다닥 차가 붙을 경우 뒤에 화물차 100에서 120 정도 돌진시
그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안 하고 갑자기 불법주차로 인한 정체 구간에서 브레이크 할시 최소 접촉 사고 및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애 따른 책임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턱 / 터널 주차를 금하는 정확한 이유는 연속 추돌은 막기 위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버스나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