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특정 근로 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성인(20세 이상)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의 당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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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기부분만 공제 가능한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