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가 올 해 교회 헌금으로 기부한 금액을,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고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아버님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