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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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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가 올 해 교회 헌금으로 기부한 금액을,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고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아버님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