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가 올 해 교회 헌금으로 기부한 금액을,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고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아버님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