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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궁금한 점

근로 소득자의 동거인 중 바우자나 부모님이 당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 소득자의 당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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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에는 배우자(바우자)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없어 세액공제가 된다 안된다를 답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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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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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당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증빙을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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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의 기부금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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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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