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의 동거인 중 바우자나 부모님이 당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 소득자의 당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에는 배우자(바우자)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없어 세액공제가 된다 안된다를 답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당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증빙을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의 기부금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