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TM 기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예금에 대한 은행과의 계약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행위입니다.
약관상 일부 1회 출금 등의 제한 등이 있지만 자신의 계좌가 맞는 경우에는 신용도나 거래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출금 제한 한도 등을 설정해 놓은 것이외에 특별히 다른 제한이 있거나 그 횟수에 따라
잠재적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과 자신의 거래 실적 등을 통해 출금 가능 제한 등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