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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각자집이있는데혼인신고후엔어떡해되나요 1나는팔아야되나요아니면갖고있있으면1가구2주택되나요 언제까지처분을해야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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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기준이 적용되겠습니다.
소득세법 89조 및 동법 시행령 15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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