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주택 보유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
혼인신고시기는 잔금내는날(등기일) 전에만 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때는 혼인신고 안해도되는지요. 잔금치르기 전에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는 잔금전에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과 세금은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혼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일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기준 규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및 계약금 납입 시 혼인신고 안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잔금일(취득일)에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인데 세제 혜택이나 신혼부부 자격이 필요하다면 이날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등기일)이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계획이라면 안전하게 잔금 처리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 보유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
혼인신고시기는 잔금내는날(등기일) 전에만 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때는 혼인신고 안해도되는지요. 잔금치르기 전에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주택구입과 혼인신고와의 관계가 긴밀하다면 최소한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잔금 치르기 전(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일·계약금 납입 시점에는 안 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 혼인신고 시점은 잔금 지급일(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세법 및 대출 규제상 '주택 취득'의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미혼 상태여도 상관없으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만 신고를 마치면 법적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혼인신고 시점 가이드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전용 상품(디딤돌, 신생아 특례 등)을 이용하시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결혼 예정자(3개월 이내)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잔금 전 신고가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승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일 1~2주 전에는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을 신청할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도 잔금일(취득 시점) 현재의 혼인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회피: 만약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합치는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므로 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적 조언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매끄럽습니다. 계약금 납입 시점에는 단독 혹은 공동명의 여부만 잘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는 계약금 납입 시기와 무관하며, 잔금일 전에만 하면 세제상 문제 없습니다.
주택 보유 전에 혼인신고를 원하신다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지급은 예약 행위일 뿐이고 실제 주택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 등기 시점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무주택 세대’로 혼인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주택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냐는 점에서, 세법이나 부동산 관련 규정은 보통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작성날이나 계약금을 낸 시점에는 아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약이나 대출(예: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혼인신고 시점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 분은 자동으로 같은 세대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이미 집을 갖고 있다면, 신고하는 순간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주택 보유 현황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계약 날짜가 아니라, 잔금일이나 등기일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보유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취득일의 경우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주택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그 에 맞게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혼인신고는 잔금일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입 시점에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