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4900선 돌파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행운의기러기227
행운의기러기227

게임거래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칭 처벌방법 있을까요?

우선 저는 게임거래를 하는데 게임거래에는 이제 사칭이 나오는 정도는 신용, 극신용, 초극신용 이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중 중간인 극신용에 해당이 되는데, 몇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칭들(모든 사칭이 다른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총 20명가까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를 볼때 사칭일까봐 믿지 못하고(게임거래에서는 명예가 훼손된거나 다름 없는정도), 종종 사칭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는등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칭자체가 이제 발생하는것만으로도 제 신용이 떨어지는데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단순히 사칭 행위 , 케릭터 명의 사칭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