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용요약하면
그 사기꾼이 계정을 판다고 했서 그걸 사는 과정에서
계좌랑 민증 뒷자리 가린사진을 받고 먼저 선입금 하고
거래했는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까 자기계정이 아닌 남의 계정으로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 도중에 진짜 본주는 남이 접속한걸 알고 게임계정 비번을 바꿧고요 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4만원 정도 피해보았고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1명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기망행위를 당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