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양삼정
양삼정

1월부터 휴직하다 7월 취직 내년 연말정산 시 카드 및 기타 소비 지출 관련

1월 부터 쉬다가 8월 부터 취직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신데 내년 1월 연말 정산시 카드 및 기타 소비 지출 한것들 1월부터 8월 까지 소비된 카드 값도 포함인지 아니면 취직시점 부터 카드소비 지출것 만 제출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12월의 지출분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근로자였을 때(근로소득이 발생)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중에 지출한 것에 한정합니다.

    취직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소비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근로자셨다면 8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