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부터 휴직하다 7월 취직 내년 연말정산 시 카드 및 기타 소비 지출 관련
1월 부터 쉬다가 8월 부터 취직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신데 내년 1월 연말 정산시 카드 및 기타 소비 지출 한것들 1월부터 8월 까지 소비된 카드 값도 포함인지 아니면 취직시점 부터 카드소비 지출것 만 제출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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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근무기간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12월의 지출분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근로자였을 때(근로소득이 발생)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중에 지출한 것에 한정합니다.
취직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소비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근로자셨다면 8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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