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조부모 유산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2녀중 셋째입니다

2011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름뒤 돌아가시며 집 명의를 넷째 고모가 명의를 가져가셨어요 ( 다른형제들 동의없이 가져갔습니다) 그뒤로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집은 재개발이 들어가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왔구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지 않고 현재까지 넷째 고모가 다 갖고 계시며 듣기로는 그 아파트 담보대출을 다 땡겨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 펜션을 개업 하셨는데 넷째고모 명의가 아닌 고모의 아들 명의로 펜션를 지어서 현재 2년째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10년만 기다려라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넷째 고모 혼자 형제들끼리 나눠가져야 할 재산을 챙긴거 같아요 전 저희 아빠 몫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을때 저희 아빠와 엄마가 다 챙겨드리고 할아버지 똥까지 다 받아준 엄마였는데

저희 아빠가 죽은 뒤 아빠의 형제들은 저희 연락을 피하는거 같아요.. 저희 엄마가 고생한거 생각해서라도 재산 받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 건은 세무사가 상담할 부분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적자면

    1. 대습상속: 아버지가 먼저돌아가셨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줄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법정상속 지분: 유언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 지분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도 없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갈 권한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설령 할아버지가 유언장으로 고모에게 전부 다 물려준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법정상속지분의 1/2)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유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정 상속분의 1/2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소송을 제기하기엔 기한이 많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