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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본부장
정재성본부장23.04.10

아파트 승계조합원입니다. 이주비 대출문제로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승계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서상에는 이주비대출이 무이자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매도자, 부동산 모두 그렇게 이야기 했구요.

그런데 입주가 다가오자... 조합에서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건 저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도자한테 이내용을 전달하니.. 나몰라라하고 부동산도 무책임한 대응만 하네요.ㅠㅠ

이 경우 대출이자를 매도자에게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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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이 당초 예정했던 것과 다른 경우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