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승계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서상에는 이주비대출이 무이자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매도자, 부동산 모두 그렇게 이야기 했구요.
그런데 입주가 다가오자... 조합에서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건 저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도자한테 이내용을 전달하니.. 나몰라라하고 부동산도 무책임한 대응만 하네요.ㅠㅠ
이 경우 대출이자를 매도자에게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