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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파카파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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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3

해외법인 재무컨설팅 수수료 매출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 해외법인과 재무컨설팅계약을 하고 용역수수료는 아직 입금 못 받았습니다.

1.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용역 완료 혹은 입금시기에 하면 되나요?

  1.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외화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용역을 제공했다면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금일과 용역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