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테이블코인 ETF 상장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연말정산에대하여 궁금한것이 잇습니다

남편은 보험대리점운영으로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며 직장다니는와이프에 미취업자녀에대하여 올려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근로자라면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한 자녀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공제를 두분중 아무나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