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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풍뎅이280
냉정한풍뎅이28022.01.18

연말정산문의합니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1. 남편무직 2.와이프 병원 직장다님

와이프가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요 1. 월급적는란에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그리고 lh임대주택 1.남편 명의로 월세살고잇는데요 남편무직이라 와이프배우자 연말정산할때 월세도 연말정산추가할수잇는지요 배우자로 대신 월세도 새액공제가능하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와이프명의로 홈텍스들어가면 월세가안잡혀잇어잇어서

왜냐면 남편명의로 집이되잇어서요

혹시 배우자로 월세도 새액공제 정산가능하면 어떤식으로진행을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1.남편이 이번에 12월말에 신형그렌져 구매 현금영수증은2600끊엇는데 10% 260올라온게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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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이 임차한 주택이 아니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야 그 10%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의 총급여는 실제 연봉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급은 세전급여를 적습니다. 월세계약자가 남편분이라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2Ng==MTEwMj&loginId=&viewYn=Y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전체 가액의10%가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