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한정승인후 부동산과 자동차 명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산이하나있고 자동차가 2개있습니다 계속 방치되어있는 상태가 채무 청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취득세나 자동차세 관련된 문건만 날아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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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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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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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라면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은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이전을 하시면서 모두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