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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