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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상속관련 취득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이 알아봐달라고 부탁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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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매매등 취득세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나 감면등의 조건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 입니다. 즉, 상속을 통한 재산에 대해 부여하는 상속세와 등기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이는 증여, 상속, 교환매매 등도 모두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한정상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