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관련 취득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이 알아봐달라고 부탁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매매등 취득세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나 감면등의 조건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 입니다. 즉, 상속을 통한 재산에 대해 부여하는 상속세와 등기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이는 증여, 상속, 교환매매 등도 모두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한정상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