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 중 상해는 산재 가능하십니다.
먼저는 회사내 인사담당과 상담하시고,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여도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