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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랑새243
우람한사랑새24323.08.26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23년도 8/1일에 생산직에 입사했구요

일하는중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1시35분쯤

조퇴후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남자도 들기 힘든 무거운것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인대가 늘어 났다고

일을 그만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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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리 등에 개인적인 질병이 없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상 재해라 판단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입증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부상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대가 늘어난것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인대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상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부상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거 개인적인 질병 이력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변에 산재지정병원에 가시거나, 산재 전문노무법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