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을하다가 손목을 좀 삐었습니다.
일생상활에 무리는 없으나 무거운거를 들때면 좀 시큰거리네요.
친구들은 산재처리를 하라는데, 저는 이런걸 가지고 산재처리를 하나 싶어요.
의사쌤도 다친 손목을 최대한 안쓰면 된다는데, 산재처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발생을 의미하고 물적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삔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의거 사업주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 및 일을 하시다가 손목을 다치신 것이니, 현재 다친 손목을 치료하는 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산재처리를 위해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하셔야 하니, 우선 병원에 가셔서 산재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당연히 바람직한 선택일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면(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대상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의 인과관계로 인해 재해가 난 경우
2. 휴업기간이 3일이상인경우 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의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요양비(병원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한기간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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