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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린이
노린이
23.12.30

고용승계시 인센티브 금액구간 변경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원청 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개인실적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1등 35만원~꼴찌 5만원까지 구성돼 있어 0원을 받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근무일수가 7일미만이거나 무단결근3일 이상하면 인센티브 미지급 기준이 있긴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업체실적에 따라 분기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습니다.


질문1. 새로운 업체로 고용승계될 경우 인센티브 금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승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회사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질문2. 승계가 안될 경우 새업체가 인센티브 구간을 50만원~0원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걸까요? 1등 금액은 높아지지만 0원으로 아예 못받아가는 사람이 생겨 일부는 임금저하가 일어납니다.


질문3. 분기별로 업체실적에 따라 추가로 분기인센티브도 받았는데, 새 용역업체에서는 분기인센티브도 승계해서 줘야하나요? 안줘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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