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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이
노린이23.12.30

고용승계시 인센티브 금액구간 변경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원청 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받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개인실적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1등 35만원~꼴찌 5만원까지 구성돼 있어 0원을 받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근무일수가 7일미만이거나 무단결근3일 이상하면 인센티브 미지급 기준이 있긴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업체실적에 따라 분기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습니다.


질문1. 새로운 업체로 고용승계될 경우 인센티브 금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승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회사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질문2. 승계가 안될 경우 새업체가 인센티브 구간을 50만원~0원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걸까요? 1등 금액은 높아지지만 0원으로 아예 못받아가는 사람이 생겨 일부는 임금저하가 일어납니다.


질문3. 분기별로 업체실적에 따라 추가로 분기인센티브도 받았는데, 새 용역업체에서는 분기인센티브도 승계해서 줘야하나요? 안줘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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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위탁받은 회사가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 업체의 기준과 달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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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용역회사간 고용승계의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네

    3. 승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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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인센티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인센티브 규정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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