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인센티브 성과급 제외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심해서 4월 30일에 퇴사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분기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취업규칙에 써있진 않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해당분기 내 매출의 5%에 해당직원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해 분기단위 정산하여 분기 마감익월에(4,7,10,익년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급여 날짜는 25일입니다.

지급 제외 케이스 또한 여쭤봤는데 견책이상의 처분시에 제외된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여태 인센티브는 해당 분기 익월에 매번 받아왔는데 혹시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법적기준은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을 할수는 없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에 있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