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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개77
고요한개7723.11.13

결혼으로 생긴 경조사연차 5일 꼭이렇게 사용해야하나요?ㅠㅠ

11일 토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연차가 5개 발생했습니다만, 남편하고 날짜를 맞추다 보니 신혼여행을 바로 안가고

17일 금요일에 출발해서 26일 일요일에 돌아오는데요

9박10일입니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고 토일은 근무를

안하니 월화수목금 5일쓰고 토일 붙여서 10일을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주말포함 5일을 사용해야한다고 추가로 연차를 4~5개 쓰고 쉬라는데 이게 맞나요?ㅠㅠ 혹시 금요일 연차1개사용

월요일부터 경조사연차5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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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가 명시된 내용을 보시고, 휴가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연차를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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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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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연차'라는 건 말이 안되고 경조사 휴가겠죠.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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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 보장이 아닌 회사 임의 부여다보니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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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사용케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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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질문자 분 회사의 취업규칙 및 휴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기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휴가를 부여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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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결혼식 시점부터 경조휴가가 부여되므로

    회사에서 주말 포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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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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