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3. 9.경 법 개정으로 인해 휴면계정 전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각 사이트별로 휴면계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각 사이트 운영주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주체가 2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별도분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애초 이용자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파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이를 계속보관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