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불법 로비용 금품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면 불법금품 전달의뢰자와 취득자를 각각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라임사태로 1조 7천역원 규모에 4천여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주범인 사모펀드 운용사 '스타모밀리티'의 회장인 김봉현의 진술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언론과 정치권이 요동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은 정치권에 대한 로비 사실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돈을 강기정에게 직접 주지않고 이강세 전대표에게 전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3자에게 불법 로비용 금품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면 불법금품 전달의뢰자와 취득자를 각각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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