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황에서 창업(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가요?
남편과 저는 (준)공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남편이 창업을 준비중이나 남편은 정규직이고,저는 계약직이라 그런지 사업자등록증을 저의 명의로 발급해서 사업을 운영하자고하는데요
회사를 다니고있는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직원들이 담당업무에 전념하도록 타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내규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최고의 경우는 해고)를 받을 수 있으니 사규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규내용을 확인하신 후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특히 질문자분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은 해당회사의 내규 및 취업 규칙을 지켜야 할것이므로, 이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시작에 앞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겸업/겸직등을 해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남편분과(사업자로 등록은 아니라도 회사다니면서 겸업/겸직을 할것이기에) 질문자님 두분다 회사내 취업규칙을 다 만족하셔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